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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logy

노인 장기요양의사소견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서류데이인가요, 노인 장기요양의사소견서만 한 대여섯 명 받아간 것 같습니다. 서류 발급이 많은 날은 뭔가 저도 힘든데요..

그 중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등급 판정에 반영돼요. 2023년부터 의사소견서 관련 양식과 발급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발급비용이 인상되었고, 의사소견서에서 진료 시 추가적인 신체 기능 평가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 체중 감소, 식사 능력 등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예전보다 세세하게 평가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노인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죠. 이들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 보시면 돼요.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신청 방법


1.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2.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3.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2023년 변경 내용 


발급 의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발급 번호에 1이냐 5이냐를 구분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N1과 N5로 바뀌었고, 둘 다 같은 양식에 작성합니다. 다만 N5는 한 장 더 추가할 보완 서류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심신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해요. 최중증인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누워서만 지내는)이고, 중증인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휠체어를 이용하는), 중등증인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집안에서만 생활),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정상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치매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가 있어요.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간호(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를 제공) 등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서비스는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9인 이하가 생활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591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85개(31.8%), 노인요양시설 4043개(68.2%)가 운영되고 있어요. 

의사 소견서 발급 과정


1. 공단 신청하면 방문 조사 후 보호자에게 발급 번호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2. 이 발급번호를 통해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병원 방문시에는 공단에서 제공한 서류를 꼭 지참해주세요.

발급 비용


일반적으로 52040원이며, 환자 부담금은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며, 일반적인 경우 2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혜택


등급은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높은 등급일수록 요양원 입소나 더 많은 재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등급을 의사가 매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할까요? 장기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한 등급 판정의 객관성, 전문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이 활용됩니다.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요약

주간보호센터 이용이나 요양보호사를 부르려면,
1. 공단에 요양 등급 신청
2. 사람 와서 평가 후 서류 주면
3. 그 서류 가지고 다니던 병원에 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뉴로그림.